전체 글97 같은 전문대학 내에서 간호학과로 전과가 가능한지 전문대학에서 수업연한이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5항 등 관련) 1. 질의요지 전문대학(각주: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서 수업연한이 2년 이상 3년 이하인 학과의 학생이, 해당 전문대학에 의료인(각주: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라 개설된 수업연한이 4년인 간호학과로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에 따라 모집단위(각주: 학칙으로 정하는 모집단위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옮기는 것이 가능한지(각주: 해당 전문대학의 학칙에서 모집단위 간 이동 또는 전과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로 한정함)? ※ 질의배경 교육부는 위 질의요지.. 2023. 3. 30. 전문대학 전공심화과정 입학정원의 구체적 기준 전문대학에서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의 모집단위별 총학생수의 구체적 기준(「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3호 및 별표 1 등 관련) 1. 질의요지 「고등교육법」 제49조 및 제50조의2에서는 전문대학에 전공심화과정을 설치ㆍ운영하여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서는 전문대학의 학생정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모집단위(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를 말하며, 이하 같음)별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3호 및 별표 1 제7호에서는 같은 영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자로서 같은 법 제49조 및 제50조의2에 따라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 2023. 3. 29.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의 소급 적용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교원 당연퇴직 사유의 적용 대상(「사립학교법」 제57조 등 관련) 1. 질의요지 2015년 3월 27일 법률 제13224호로 일부개정된 「사립학교법」(이하 “개정 「사립학교법」”이라 함)의 시행 전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개정 「사립학교법」의 시행 이후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당연퇴직되는지? ※ 질의배경 교육부는 위 질의요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사립학교 교원은 당연퇴직됩니다. 3. 이유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법령과 그에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 2023. 3. 28. 대학 교원을 학교법인 사무국 직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지? 교육부 - 교원을 해당 학교법인의 사무기구 소속 직위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정관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사립학교법」 제70조의2 등 관련) 1. 질의요지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제1항에서는 학교법인은 그의 사무와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기구를 두되, 그 설치ㆍ운영과 사무직원의 정원ㆍ임용ㆍ보수ㆍ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학교법인은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소속된 교원(각주: 해당 학교법인의 이사장, 이사, 감사가 아닌 교원임을 전제함.)을 해당 학교법인에 설치된 사무기구 소속 직위로 임용(각주: 「고등교육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교원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해당 학교법인의.. 2023. 3. 27. 이전 1 ··· 20 21 22 23 24 2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