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및 급여란?
출산전후 휴가 및 급여는,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출산전후 휴가와 휴가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출산전후휴가 |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출산전후 90일(다태아 120일)의 휴가 제공 -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의 휴가 확보 |
출산전후휴급여 | -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은 여성근로자에게 휴가 기간 동안 급여 지급 -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 |
출산전후휴가
대상/휴가기간
■ 대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근로계약 형태와 무관)
■ 휴가기간
출산전후 휴가 기간은 90일(다태아 120일)입니다.
단, 출산 후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의 기간이 배정되어야 하며, 90일을 연속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 출산 전 44일 + 출산일 1일 + 출산 후 45일
※ 만약 출산이 예상보다 늦어져 출산 전 휴가가 45일 초과한 경우,
사업주는 휴가를 연장하여 출산 후 휴가 기간이 45일이 되도록 보장
(추가로 부여된 출산전후 휴가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 X)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① 유산·사산한 경우, ②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③ 휴가 청구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이었을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30~90일 유산 또는 사산 휴가 부여
*임신 기간에 따른 유산·사산 휴가 기간 1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12~15주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16~21주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22~27주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금액 (feat.모의계산)
■ 지급금액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휴가 기간 90일간 통상임금(*)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게 되는데요.
신청인이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됩니다.
(*)통상임금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 |
지급금액은 근로했던 기업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냐, [대규모기업]이냐에 따라 나눠집니다.
1)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경우
-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지급 (최대 210만원)
※ 단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
- 남은30일(다태아 45일)또한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지급 (최대 21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제조업 500인이하 사업장 /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 / 기타 100인이하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
2) 대기업 근로자의 경우
-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통상임금 지급
- 남은30일분(다태아 45일분)은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지급 (최대 210만원)
+) 아래는 출산휴가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감액되는 경우입니다!
① 여성 근로자가 출산전휴가 기간 중 이직한 경우 ▶ 이직하였을 때부터 지급X
② 피보험자가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에 취업한 경우 ▶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 지급X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산전후휴가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
④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출산전후 휴가 급여 등을 합한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 초과 금액만큼 출산전후 휴가 급여에서 빼고 지급
Tip
자신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미리 계산해보고자 한다면,
아래 모의계산기를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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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대상/신청시기/신청방법/접수기관
■ 지급대상
출산(유산, 사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 근로계약 형태와 무관
■ 자격요건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의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 X
※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2) 휴가 시작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 날 이후 12개월이내에 신청하기
※ 단,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여성 근로자는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는 75일)이 지난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 신청방법
아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①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발급받고,
② 근로자본인은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를 작성!
③ 이후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추가 서류들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 온라인 :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 접수
* 센터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 및 사산 휴가 해당)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 |
[ ▼ 출산전후 휴가급여신청서・확인서 다운로드 (자료실) ▼ ]
[ ▼ 가까운 고용센터 찾기 ▼ ]
■ 신청시기
신청시기 또한 지급 금액과 마찬가지로
[우선지원대상기업]과[대규모기업]에 따라 구분되는데요.
1)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경우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이내
2) 대규모기업 근로자의 경우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이내
※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출산 급여 지급이 불가하니 유의하세요!
※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신청은 30일 단위로 해야 합니다.
(단, 사용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그 기간에 대하여 신청 가능)
※ 휴가가 끝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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