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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및 급여 신청방법

by 건강정보팀 이팀장 2023.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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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및 급여란?

 

출산전후 휴가 및 급여는,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출산전후 휴가휴가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출산전후휴가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출산전후 90(다태아 120)의 휴가 제공
- 출산 후 45(다태아 60) 이상의 휴가 확보
출산전후휴급여 -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은 여성근로자에게 휴가 기간 동안 급여 지급
-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

출산전후휴가

대상/휴가기간

대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근로계약 형태와 무관)

휴가기간

출산전후 휴가 기간은 90(다태아 120)입니다.

, 출산 후 45(다태아는 60) 이상의 기간이 배정되어야 하며, 90일을 연속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출산 전 44+ 출산일 1+ 출산 후 45

만약 출산이 예상보다 늦어져 출산 전 휴가가 45일 초과한 경우,

사업주는 휴가를 연장하여 출산 후 휴가 기간이 45일이 되도록 보장

(추가로 부여된 출산전후 휴가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 X)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휴가 청구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이었을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30~90일 유산 또는 사산 휴가 부여

*임신 기간에 따른 유산·사산 휴가 기간
1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12~15-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16~21-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22~27-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금액 (feat.모의계산)

지급금액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휴가 기간 90일간 통상임금(*)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게 되는데요.

신청인이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됩니다.

(*)통상임금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

지급금액은 근로했던 기업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냐, [대규모기업]이냐에 따라 나눠집니다.

1)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경우

- 최초 60(다태아 75)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지급 (최대 210만원)​​

단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

- 남은30(다태아 45)또한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지급 (최대 21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제조업 500인이하 사업장 /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 /
기타 100인이하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2) 대기업 근로자의 경우

- 최초 60(다태아 75)사업주가 통상임금 지급

- 남은30일분(다태아 45일분)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지급 (최대 210만원)

+) 아래는 출산휴가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감액되는 경우입니다!

여성 근로자가 출산전휴가 기간 중 이직한 경우 이직하였을 때부터 지급X

피보험자가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에 취업한 경우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 지급X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산전후휴가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출산전후 휴가 급여 등을 합한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만큼 출산전후 휴가 급여에서 빼고 지급

 

Tip

자신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미리 계산해보고자 한다면,

아래 모의계산기를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 모의계산 하러가기 ]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대상/신청시기/신청방법/접수기관

지급대상

출산(유산, 사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근로계약 형태와 무관

자격요건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의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 X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2) 휴가 시작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 날 이후 12개월이내에 신청하기

,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여성 근로자는

휴가 시작 후 60(다태아는 75)이 지난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아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발급받고,

근로자본인은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를 작성!

이후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추가 서류들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 온라인 :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 접수

* 센터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 및 사산 휴가 해당)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

[ 출산전후 휴가급여신청서확인서 다운로드 (자료실) ]

[ 가까운 고용센터 찾기 ]

신청시기

신청시기 또한 지급 금액과 마찬가지로

[우선지원대상기업][대규모기업]에 따라 구분되는데요.

1)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경우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이내

2) 대규모기업 근로자의 경우

휴가 시작 후 60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이내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출산 급여 지급이 불가하니 유의하세요!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신청은 30일 단위로 해야 합니다.

(, 사용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그 기간에 대하여 신청 가능)

휴가가 끝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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