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3 재산세 납부방법 총정리

by 건강정보팀 이팀장 2023. 7. 14.
반응형

 

 

재산세란?


재산세 정의
소유중인 재산에 부과되는 지방세
과세대상 : 건축물, 토지, 주택, 항공기, 선박
과세기준일 : 6월 1일

재산세는 소유중인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위에 언급했듯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매도자라면 6.1 이전에 매도하면 좋고, 

매수자라면 6.1 이후에 매수하면 유리합니다. 



혹시나 계약은 했으나 잔금일이 6월 1일 이후라면? 

등기이전도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매도인이 재산세를 납부하는게 맞습니다. 

부동산 취득의 날짜는 잔금 지급일과 등기일 중 더 빠른날짜로 결정되기 때문에 

재산세가 많이 나올것으로 예상된다면 이러한 부분도 고려하시어 결정하시면 좋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납부기간 
7월(건축물, 주택1, 선박)
- 7.16 ~ 31일

9월(토지, 주택2)
- 9.16 ~ 30일

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매년 7, 9월에 걸쳐 납부하게 되는데요. 

납부할 세액이 20만원 이하라면 7월에 한번에 납부하고, 

그 이상이라면 7월과 9월에 나누어 납부하게 됩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 납부방법
온라인 납부 
- 위택스, 인터넷지로, 이택스 등

오프라인 납부
-은행방문, 주민센터, ATM기 등
ARS 1599-3900

재산세는 위택스에서 확인 및 납부하실 수 있는데요. 

아래 접속하셔서 로그인 후 재산세 납부를 클릭하여 들어가면 됩니다. 

또한 위택스에서는 재산세 미리(모의)계산도 가능하므로 들어가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위택스에서 재산세 납부하기

 

재산세 계산방법

세금  = 과세표준 * 세율

재산세는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으나 과세 대상마다 계산법이 다르니 아래를 참고하시어 

해당하는 부분에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준을 말하는데요. 

토지, 건축물, 주택은 시가 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지만

 

선박과 항공기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세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입니다. 

주택 가격 시세, 지방재정 여건, 납세자의 담세 등을 고려해 비율을 결정합니다. 



토지·건축물·주택 :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
☞ 토지 : 공시지가×면적×70%
☞ 건축물 : 시가표준액×70%
☞ 주택(부속토지 포함) : 주택 공시가격×60%
 (※ 2023년 주택 과세표준(1세대 1주택자) : 공시가격 × (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 적용))
☞ 선박, 항공기 : 시가표준액



세율은
☞ 토지 : 0.2%~0.5%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에 따른 3단계 누진세율)
☞ 건축물 : 0.25%   ※ 골프장·고급오락장용 : 4%, 주거지역등 공장 : 0.5%
☞ 주택 : 0.1%~0.4% (4단계 누진세율)    ※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 적용   ※ 별장 : 4%
☞ 선박 : 0.3%   ※ 고급선박 5%
☞ 항공기 : 0.3%

구분 세율 기준 과세표준 금액 표준세율 특례세율
건축물 0.25%
주택 0.1~0.4% 공시 9억 초과, 다주택자, 법인은 표준세율 적용, 1세대 1주택 9억이하 특례세율 적용
0.6억 이하 0.1% 0.05%
0.6~1.5억 이하 0.15% 0.1%
1.5~3억 이하 0.25% 0.2%
3~5.4억 이하 0.4% 0.35%
5.4억 초과 0.4%
 

 

재산세 분할 납부


재산세 분할 납부 기준
납부세액 250만원 초과하는 경우 분납 가능
-500만원 이하인 경우 250만원 납기 내 납부, 나머지 2개월 이내 납부
-500만원 초과인 경우 50% 납기 내 납부, 나머지 50% 2개월 이내 납부
-물건지 관할 구청에 신청



재산세를 납부하는데 포인트나 기프트카드를 이용하는 등 

더 얻어갈 수 있는 혜택이 있다면 잘 챙기셔서 납부하시면 더! 똑똑한 세금납부가 될 수 있을것 같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