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97

학교법인의 이사와 감사의 임기를 5년 이내 또는 3년 이내와 같이 불확정적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학교법인의 이사와 감사의 임기를 5년 이내 또는 3년 이내와 같이 불확정적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사립학교법」 제20조 등 관련) 1. 질의요지 학교법인(각주: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할 목적으로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하며, 이하 같음.) 임원의 임기에 관하여 「사립학교법」 제20조제3항에서는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으며, 감사는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관에서 그 임기를 “5년 이내” 또는 “3년 이내”와 같이 정하는 것이 위 규정에 따라 임기를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교육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 2023. 3. 22.
대학교 교직원에 해당 대학 산학협력단 직원이 포함되나요?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른 사무직원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에서 채용한 직원이 포함되는지 여부(「사립학교법」 제70조의2 등 관련) 1. 질의요지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학교법인이 설치하는 사무기구의 사무직원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이라 함) 제34조에 따라 산학협력단(각주: 산학협력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단을 말하며, 이하 같음. )에서 채용한 직원이 포함되는지?(각주: 학교법인의 정관에 산학협력단 직원의 정원, 채용, 보수, 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이 없는 경우를 전제함.) ※ 질의배경 민원인은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정하는 교직원의 자격이 사립학교에 설치된 산학.. 2023. 3. 21.
직위해제된 대학교 교원에 대해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인사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직위해제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인사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사립학교법」 제58조의2제1항 등 관련) 1. 질의요지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사립학교법」 제5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직위를 부여하지 않으면서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인사명령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교육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이 사안의 교원에 대해 직위를 부여하지 않으면서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인사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사립학교법」 제58조의2제1항 및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직위의 해제를 규정하면서 직위해제.. 2023. 3. 20.
학교법인의 임시이사 재임기간이 3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연임이 가능한지 「사립학교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임시이사는 최초 선임된 날부터 총 재임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는지 여부(「사립학교법」 제25조제3항 등 관련) 1. 질의요지 「사립학교법」 제25조제1항에서는 관할청(각주: 「사립학교법」 제4조에 따른 관할청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학교법인(각주: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이사의 결원을 보충하지 아니하여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조정위원회(각주: 「사립학교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2023.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