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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의 산정 방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의 산정 방식(「근로기준법」 제60조 등 관련) 1. 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제3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1항 본문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함)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육.. 2023. 4. 26.
공휴일등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지? 1. 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서는 사용자(각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근로자(각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함)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이하 “공휴일등”이라 함)을 유급(有給)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휴일등이 근무가 없는 날(각주: 비번일, 무급휴일 등 근로자의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하며, 이하 같음)과 겹치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라 해당 공휴일등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지?(각주: 공휴일등이 .. 2023. 4. 25.
노동조합이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할수 있는지? 노동조합 총연합단체가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에 해당하는지(「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5조 등 관련) 1. 질의요지 노동조합 총연합단체가 「평생교육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에 해당하는지? ※ 질의배경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지역본부에서는 노동조합 총연합단체도 「평생교육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시 교육청을 통하여 교육부에 관련 내용을 질의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교육부에서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해당 질의에 대한 회신을 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2023. 4. 24.
조교로 근무한 경력이 교육경력에 해당할 수 있는지 교육대학 조교로 근무한 경력이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른 교육경력에 해당할 수 있는지(「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제1항 등 관련) 1. 질의요지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제1항과 같은 영 별표 2 유치원 원장 자격인정기준란 제1호다목에서는 유치원 원장의 자격기준을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7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8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는 같은 영에서 “교육경력”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 「교육법」(1998년 3월 1일 법.. 2023. 4.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