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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 북한이탈주민등, 재외국민등이 학위심화과정에 입학하는 경우, 정원 외로 입학할 수 있는지 여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4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장애인등, 북한이탈주민등, 재외국민등이 학위심화과정에 입학하는 경우, 전문대학의 장은 학위심화과정의 모집인원과 별도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등 관련) 1. 질의요지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전문대학의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이하 “학위심화과정”이라 함)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본문에서는 「고등교육법」 제32.. 2023. 4. 12.
강임되었던 공무원이 원래의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교육청 소속 일반직 지방공무원(8급)으로 재직하다 9급으로 강임한 후 수시 인사교류로 교육부 소속 일반직 국가공무원(9급)이 되었다가, 이후 다시 수시 인사교류로 도청 소속 일반직 지방공무원(9급)이 된 후 8급으로 승진한 경우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5항의 “강임되었던 공무원이 원래의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5항 관련) 1. 질의요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5항에서는 “강등 또는 강임되었던 공무원이 원래의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등 또는 강임 전의 재직기간은 현재 계급의 재직연수에 포함시킨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교육청 소속 일반직 지방공무원(8급)으로 재직하다 9급으로 강임한 후 수시 인사교류로 교육부 소속 일반직 국가공무원(9급)이.. 2023. 4. 11.
학교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정관으로 사립 초ㆍ중등학교 장의 임기를 4년 단임제로 정할 수 있는지 학교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정관으로 사립 초ㆍ중등학교 장의 임기를 4년 단임제로 정할 수 있는지(사립학교법 제53조제3항 등 관련) 1. 질의요지 「사립학교법」 제53조제3항 본문에서는 각급학교의 장의 임기는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정관으로 정하되,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는 초ㆍ중등학교의 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학교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정관으로 그가 설립ㆍ경영하는 초ㆍ중등학교의 장의 임기를 4년 단임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중학교ㆍ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서울시교육청에 해당 법인의 정관변경 승인을 요청하였고,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정관에 학교장의 임기를 단임제로 규정하.. 2023. 4. 10.
학교법인이 평생교육시설만을 운영할 경우 해산명령의 사유에 해당되는 지?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폐교하고 원격대학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만을 운영할 경우 해산명령의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사립학교법」 제47조제1항 관련) 1. 질의요지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에서는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만을 설치ㆍ경영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제1항제2호에서는 학교법인이 그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에 대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학교법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사립학교를 폐교하고 「평생교육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만을 운영하는 경우에 「사립학교법」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해산명령의 사유인 “목적의 달성이 불.. 2023.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