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97

노동조합이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할수 있는지? 노동조합 총연합단체가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에 해당하는지(「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5조 등 관련) 1. 질의요지 노동조합 총연합단체가 「평생교육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에 해당하는지? ※ 질의배경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지역본부에서는 노동조합 총연합단체도 「평생교육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시 교육청을 통하여 교육부에 관련 내용을 질의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교육부에서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해당 질의에 대한 회신을 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2023. 4. 24.
조교로 근무한 경력이 교육경력에 해당할 수 있는지 교육대학 조교로 근무한 경력이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른 교육경력에 해당할 수 있는지(「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제1항 등 관련) 1. 질의요지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제1항과 같은 영 별표 2 유치원 원장 자격인정기준란 제1호다목에서는 유치원 원장의 자격기준을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7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8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는 같은 영에서 “교육경력”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 「교육법」(1998년 3월 1일 법.. 2023. 4. 21.
지방대학 육성법의 지방자치단체의 의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군·구”가 포함되는지(「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관련) 1. 질의요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지방대학에 지원을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도”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같은 호에 따른 시·도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군·구”를 모두 의미하는지? ※ 질의배경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의미에 대하여 교육부 내부에서 의견이 대립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에 관.. 2023. 4. 20.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의 직위해제를 정관에 따를 경우 「사립학교법」 제58조의2(교원의 직위해제) 1. 질의요지 「사립학교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정관에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이, 동법 제58조의2제1항 본문 및 제3호의 규정〔사립학교의 교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 2. 회답 「사립학교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정관에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경우, 이는 동법 제58조의2제1항 본문 및 제3호 등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습니다. 3. 이유 ○ 「사립학교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학교법인을 .. 2023.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