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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이 평생교육시설만을 운영할 경우 해산명령의 사유에 해당되는 지?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폐교하고 원격대학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만을 운영할 경우 해산명령의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사립학교법」 제47조제1항 관련) 1. 질의요지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에서는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만을 설치ㆍ경영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제1항제2호에서는 학교법인이 그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에 대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학교법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사립학교를 폐교하고 「평생교육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만을 운영하는 경우에 「사립학교법」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해산명령의 사유인 “목적의 달성이 불.. 2023. 4. 6.
학교법인이 교육청으로부터 매도허가를 받은 재산도 담보제공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1. 질의요지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 본문에서는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ㆍ증여ㆍ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할청으로부터 매도허가를 받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매각이 완료되기 전에 해당 학교법인이 다시 해당 기본재산에 대한 담보제공허가를 신청한 경우, 관할청은 해당 학교법인이 이미 해당 기본재산에 대한 매도허가를 받았음을 이유로 반드시 담보제공허가를 해주어야 하는지? ※ 질의배경 ○ 학교법인이 학교위치이전을 위하여 관할청으로부터 재산 매도허가를 받은 후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수령하였으나, 매수인이 중도금 및 잔금을 미납하여 학교위치이전.. 2023. 4. 5.
사립학교법에 의한 유치원을 증여하는 것이 금지 되는 지? 유치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해당 유치원을 증여하는 것이 「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지 여부(「사립학교법」 제28조 등 관련) 1. 질의요지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서는 “사립학교”의 하나로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그 밖의 사인(私人)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를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에서는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1조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28조제2항은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유치원을 경영권 이전의 목적으로 “증여”하는 것이 「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금지되.. 2023. 4. 4.
사립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건물과 대지가 「주택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도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사인(私人)이 설치한 유치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해당 유치원의 건물과 대지가 「주택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도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 등 관련) 1. 질의요지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서는 “사립학교”의 하나로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그 밖의 사인(私人)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를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서는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교지(校地), 교사(校舍, 강당을 포함함. 이하 같음), 체육장(실내체육장을 포함함. 이하 같음), 실습 또는 연구시설 및 그 밖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ㆍ설비 및 교재ㆍ교구는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2023.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