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62 공휴일등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지? 1. 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서는 사용자(각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근로자(각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함)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이하 “공휴일등”이라 함)을 유급(有給)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휴일등이 근무가 없는 날(각주: 비번일, 무급휴일 등 근로자의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하며, 이하 같음)과 겹치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라 해당 공휴일등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지?(각주: 공휴일등이 .. 2023. 4. 25. 노동조합이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할수 있는지? 노동조합 총연합단체가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에 해당하는지(「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5조 등 관련) 1. 질의요지 노동조합 총연합단체가 「평생교육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에 해당하는지? ※ 질의배경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지역본부에서는 노동조합 총연합단체도 「평생교육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시 교육청을 통하여 교육부에 관련 내용을 질의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교육부에서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해당 질의에 대한 회신을 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2023. 4. 24. 조교로 근무한 경력이 교육경력에 해당할 수 있는지 교육대학 조교로 근무한 경력이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른 교육경력에 해당할 수 있는지(「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제1항 등 관련) 1. 질의요지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제1항과 같은 영 별표 2 유치원 원장 자격인정기준란 제1호다목에서는 유치원 원장의 자격기준을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7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8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는 같은 영에서 “교육경력”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 「교육법」(1998년 3월 1일 법.. 2023. 4. 21. 지방대학 육성법의 지방자치단체의 의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군·구”가 포함되는지(「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관련) 1. 질의요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지방대학에 지원을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도”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같은 호에 따른 시·도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군·구”를 모두 의미하는지? ※ 질의배경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의미에 대하여 교육부 내부에서 의견이 대립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에 관.. 2023. 4. 20. 이전 1 ··· 7 8 9 10 11 12 13 ··· 1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