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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의 직위해제를 정관에 따를 경우 「사립학교법」 제58조의2(교원의 직위해제) 1. 질의요지 「사립학교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정관에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이, 동법 제58조의2제1항 본문 및 제3호의 규정〔사립학교의 교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 2. 회답 「사립학교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정관에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경우, 이는 동법 제58조의2제1항 본문 및 제3호 등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습니다. 3. 이유 ○ 「사립학교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학교법인을 .. 2023. 4. 19.
초등학교가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의 차감 조정 대상인 국가·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국·공립학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의 차감 조정 대상인 국가·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별표 5 제1호 및 제3호 등 관련) 1. 질의요지 가.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공립학교가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가맹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별표 5 제1호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신용카드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나. 「초·중등교육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여 제공받는 재화 또는 용역이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별표 5 제3호의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서 공공성을 갖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 질의배경 학부모가 신용카드를 .. 2023. 4. 18.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교육경력에 해당하는지? 교육감후보자가 되기 위한 교육경력의 범위(「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 관련) 1. 질의요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 실시하지만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등에 따른 학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위탁교육기관”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육감후보자의 자격요건인 “교육경력”에 해당하는지? ※ 질의배경 교육부에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육경력”의 범위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등에 따른 학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에 따른 위탁교육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 의문이 있어 법.. 2023. 4. 17.
사립대학의 대학평의원회 설치ㆍ운영에 조교를 포함해야 하는지? 사립대학의 대학평의원회 설치ㆍ운영에 대한 적용 법령(「고등교육법」 제19조의2 등 관련) 1. 질의요지 2017년 11월 28일 법률 제15038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년 5월 29일 시행된 「고등교육법」에 신설된 제19조의2제2항에서는 대학평의원회는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고등교육법」에 제19조의2가 신설되기 전 이미 시행 중이던 「사립학교법」 제26조의2제2항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0조의6제1항에서는 대학평의원회는 교원, 직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립대학의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할 때 반드시 ‘조교’ 중에서 그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 2023.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