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62 대학 교원을 학교법인 사무국 직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지? 교육부 - 교원을 해당 학교법인의 사무기구 소속 직위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정관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사립학교법」 제70조의2 등 관련) 1. 질의요지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제1항에서는 학교법인은 그의 사무와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기구를 두되, 그 설치ㆍ운영과 사무직원의 정원ㆍ임용ㆍ보수ㆍ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학교법인은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소속된 교원(각주: 해당 학교법인의 이사장, 이사, 감사가 아닌 교원임을 전제함.)을 해당 학교법인에 설치된 사무기구 소속 직위로 임용(각주: 「고등교육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교원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해당 학교법인의.. 2023. 3. 27. 학교법인의 이사와 감사의 임기를 5년 이내 또는 3년 이내와 같이 불확정적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학교법인의 이사와 감사의 임기를 5년 이내 또는 3년 이내와 같이 불확정적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사립학교법」 제20조 등 관련) 1. 질의요지 학교법인(각주: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할 목적으로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하며, 이하 같음.) 임원의 임기에 관하여 「사립학교법」 제20조제3항에서는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으며, 감사는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관에서 그 임기를 “5년 이내” 또는 “3년 이내”와 같이 정하는 것이 위 규정에 따라 임기를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교육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 2023. 3. 22. 대학교 교직원에 해당 대학 산학협력단 직원이 포함되나요?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른 사무직원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에서 채용한 직원이 포함되는지 여부(「사립학교법」 제70조의2 등 관련) 1. 질의요지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학교법인이 설치하는 사무기구의 사무직원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이라 함) 제34조에 따라 산학협력단(각주: 산학협력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단을 말하며, 이하 같음. )에서 채용한 직원이 포함되는지?(각주: 학교법인의 정관에 산학협력단 직원의 정원, 채용, 보수, 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이 없는 경우를 전제함.) ※ 질의배경 민원인은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정하는 교직원의 자격이 사립학교에 설치된 산학.. 2023. 3. 21. 직위해제된 대학교 교원에 대해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인사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직위해제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인사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사립학교법」 제58조의2제1항 등 관련) 1. 질의요지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사립학교법」 제5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직위를 부여하지 않으면서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인사명령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교육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이 사안의 교원에 대해 직위를 부여하지 않으면서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인사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사립학교법」 제58조의2제1항 및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직위의 해제를 규정하면서 직위해제.. 2023. 3. 20. 이전 1 ··· 12 13 14 15 1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