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97 학교법인이 교육청으로부터 매도허가를 받은 재산도 담보제공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1. 질의요지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 본문에서는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ㆍ증여ㆍ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할청으로부터 매도허가를 받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매각이 완료되기 전에 해당 학교법인이 다시 해당 기본재산에 대한 담보제공허가를 신청한 경우, 관할청은 해당 학교법인이 이미 해당 기본재산에 대한 매도허가를 받았음을 이유로 반드시 담보제공허가를 해주어야 하는지? ※ 질의배경 ○ 학교법인이 학교위치이전을 위하여 관할청으로부터 재산 매도허가를 받은 후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수령하였으나, 매수인이 중도금 및 잔금을 미납하여 학교위치이전.. 2023. 4. 5. 사립학교법에 의한 유치원을 증여하는 것이 금지 되는 지? 유치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해당 유치원을 증여하는 것이 「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지 여부(「사립학교법」 제28조 등 관련) 1. 질의요지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서는 “사립학교”의 하나로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그 밖의 사인(私人)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를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에서는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1조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28조제2항은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유치원을 경영권 이전의 목적으로 “증여”하는 것이 「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금지되.. 2023. 4. 4. 사립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건물과 대지가 「주택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도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사인(私人)이 설치한 유치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해당 유치원의 건물과 대지가 「주택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도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 등 관련) 1. 질의요지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서는 “사립학교”의 하나로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그 밖의 사인(私人)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를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서는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교지(校地), 교사(校舍, 강당을 포함함. 이하 같음), 체육장(실내체육장을 포함함. 이하 같음), 실습 또는 연구시설 및 그 밖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ㆍ설비 및 교재ㆍ교구는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2023. 4. 3. 학교법인의 임원인 이사장과 이사, 감사는 성범죄 경력을 확인 받아야 하는지? 사립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해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 등 관련) 1. 질의요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함) 제56조제2항제2호에서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와 같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설치 또는 설립 인가ㆍ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3항 전단에서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이하 “취업자등”이라 함).. 2023. 3. 31. 이전 1 ··· 19 20 21 22 23 24 2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