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시급이 발표되었습니다.
최저시급이란 근로자에게 일정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여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시급은 매년 조금씩 인상되고 있으나 최종 결정되는 금액에
근로자와 고용자의 의견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2024년 7월 19일에 2024년 최저시급이 최종 발표되었습니다.
처음 노동계에서는 2023년 최저시급 9,620원대비
26.9% 인상된 12,210원을 제안했고
경영계는 기존 시급9,620원동결을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최종적으로
기존 시급 대비 2.5%(240원) 상승한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기존의 높은 인상률 대비 전년 대비 2.5%만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폭으로 최저시급이 증가하지 않았는지,
물가가 많이 오른 만큼 최저시급 역시 만 원이 넘어야 하는 거 아닌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요.
2024년 최저시급은 15차 회의까지 거쳐 최종 결정된 만큼
노조계와 경영계에서 치열한 합의점을 쌓은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 월급, 연봉 계산 실수령액
2024년 최저시급을 적용하여 월급과 연봉을 계산했을 때
실수령액이 얼마일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주휴수당을 포함했을 때 계산된 최저시급은 11,832원입니다.
주휴수당 수령 조건은 한 주 동안 근무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람,
명시된 근로 일수와 시간을 잘 지킨 사람이라면 적용 대상입니다.
간혹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근로 시간을 줄이는 업장이 있는데,
주 15시간 기준 잘 생각하셔서 주휴수당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주휴수당을 챙기지 않는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 계산 월급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최저시급으로 환산한 월 급여액은2,060,740원입니다.
건강보험 및 소득세를 공제한 월 실수령액은 185만 원정도입니다.
참고로 4대보험 공제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 장기요양보험 0.4541%/ 고용보험0.9%
2024년 최저시급 연봉 실수령액
월 급여액 2,060740원을 연봉으로 계산했을 때
(주 40시간 근무) 24,728,880원으로 약 2,473만 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물가가 많이 오르게 되면서
그에 맞는 최저시급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견이 많은데,
다른 나라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은 올해 최저임금이 사상 첫 1000엔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이는 올 10월부터 적용됩니다.
기존 대비 4.3% (41엔) 인상하여 역대 최대 규모 인상이라고 합니다.
그 외 루마니아에서도 1월부터 최저임금을 17.6% 올렸고 호주부터 7월부터 8.7% 올렸습니다.
터키는 무려 34% 상승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증가폭에 비하면
우리나라 최저시급 증가율이 다소 낮다고 판단되긴 합니다.
높은 물가 속에서 불안정한 경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경제적 안정과 활성화가 조속히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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