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97 초등학교가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의 차감 조정 대상인 국가·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국·공립학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의 차감 조정 대상인 국가·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별표 5 제1호 및 제3호 등 관련) 1. 질의요지 가.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공립학교가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가맹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별표 5 제1호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신용카드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나. 「초·중등교육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여 제공받는 재화 또는 용역이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별표 5 제3호의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서 공공성을 갖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 질의배경 학부모가 신용카드를 .. 2023. 4. 18.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교육경력에 해당하는지? 교육감후보자가 되기 위한 교육경력의 범위(「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 관련) 1. 질의요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 실시하지만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등에 따른 학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위탁교육기관”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육감후보자의 자격요건인 “교육경력”에 해당하는지? ※ 질의배경 교육부에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육경력”의 범위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등에 따른 학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에 따른 위탁교육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 의문이 있어 법.. 2023. 4. 17. 사립대학의 대학평의원회 설치ㆍ운영에 조교를 포함해야 하는지? 사립대학의 대학평의원회 설치ㆍ운영에 대한 적용 법령(「고등교육법」 제19조의2 등 관련) 1. 질의요지 2017년 11월 28일 법률 제15038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년 5월 29일 시행된 「고등교육법」에 신설된 제19조의2제2항에서는 대학평의원회는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고등교육법」에 제19조의2가 신설되기 전 이미 시행 중이던 「사립학교법」 제26조의2제2항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0조의6제1항에서는 대학평의원회는 교원, 직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립대학의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할 때 반드시 ‘조교’ 중에서 그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 2023. 4. 14. 정관에 위임된 학교 규정에 따라 사립학교법과 다른 내용으로 징계기준을 정할 수 있는지? 서울대학교 교직원의 징계에 관하여 학교규정으로 정할 수 있는 범위 등(「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등 관련) 1. 질의요지 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서울대법”이라 함)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이하 “서울대학교”라 함) 학교규정(각주: 서울대법 제12조제8호 및 제18조제1항제7호․제8호 등에 근거를 둔 서울대학교 내부규정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사립학교법」 제6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징계기준과 다른 내용으로 서울대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기준을 정할 수 있는지? 나. 서울대학교 정관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서울대학교 학교규정을 변경할 때에도 서울대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 질의배경 교.. 2023. 4. 13. 이전 1 ··· 17 18 19 20 21 22 23 ··· 2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