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99 출산전후휴가 및 급여 신청방법 출산전후휴가 및 급여란? 출산전후 휴가 및 급여는,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출산전후 휴가와 휴가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출산전후휴가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출산전후 90일(다태아 120일)의 휴가 제공 -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의 휴가 확보 출산전후휴급여 -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은 여성근로자에게 휴가 기간 동안 급여 지급 -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 출산전후휴가 대상/휴가기간 ■ 대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근로계약 형태와 무관) ■ 휴가기간 출산전후 휴가 기간은 90일(다태아 120일)입니다. 단, 출산 후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의 기간이 배정되어야 하며, 90일을 연속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 출산 전 44일.. 2023. 8. 22. When you don't know where life is going? Do four actions When you don't know where life is going? Do four actions I have a question that I heard from a friend who was eliminated from the company a year ago. "I don't know what to do with my life" This is a question that I ask every year as well as the questioner. A week ago, I wrote something that I thought about and eventually put my thoughts in order (link) I think it's everyone's agonizing que.. 2023. 8. 11. What should I do when I'm not having fun working? What should I do when I'm not having fun working? Question: Things have been boring lately, and I can't picture the future. I also have concerns about what I want to do personally and the direction within the company. Thank you so much for sharing your concerns. I think this is a question that everyone in the world has. I also think of these questions every few years and answer them. It's som.. 2023. 8. 10. 2023 재산세 납부방법 총정리 재산세란? 재산세 정의 소유중인 재산에 부과되는 지방세 과세대상 : 건축물, 토지, 주택, 항공기, 선박 과세기준일 : 6월 1일 재산세는 소유중인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위에 언급했듯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매도자라면 6.1 이전에 매도하면 좋고, 매수자라면 6.1 이후에 매수하면 유리합니다. 혹시나 계약은 했으나 잔금일이 6월 1일 이후라면? 등기이전도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매도인이 재산세를 납부하는게 맞습니다. 부동산 취득의 날짜는 잔금 지급일과 등기일 중 더 빠른날짜로 결정되기 때문에 재산세가 많이 나올것으로 예상된다면 이러한 부분도 고려하시어 결정하시면 좋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납부기간 7월(건축물, 주택1, 선박) - 7.16 ~ 31일 .. 2023. 7. 14. 이전 1 ··· 13 14 15 16 17 18 19 ··· 2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