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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재산세 납부방법 총정리

건강정보팀 이팀장 2023. 7. 1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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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란?


재산세 정의
소유중인 재산에 부과되는 지방세
과세대상 : 건축물, 토지, 주택, 항공기, 선박
과세기준일 : 6월 1일

재산세는 소유중인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위에 언급했듯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매도자라면 6.1 이전에 매도하면 좋고, 

매수자라면 6.1 이후에 매수하면 유리합니다. 

​

혹시나 계약은 했으나 잔금일이 6월 1일 이후라면? 

등기이전도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매도인이 재산세를 납부하는게 맞습니다. 

부동산 취득의 날짜는 잔금 지급일과 등기일 중 더 빠른날짜로 결정되기 때문에 

재산세가 많이 나올것으로 예상된다면 이러한 부분도 고려하시어 결정하시면 좋습니다.

​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납부기간 
7월(건축물, 주택1, 선박)
- 7.16 ~ 31일

9월(토지, 주택2)
- 9.16 ~ 30일

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매년 7, 9월에 걸쳐 납부하게 되는데요. 

납부할 세액이 20만원 이하라면 7월에 한번에 납부하고, 

그 이상이라면 7월과 9월에 나누어 납부하게 됩니다. 

​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 납부방법
온라인 납부 
- 위택스, 인터넷지로, 이택스 등

오프라인 납부
-은행방문, 주민센터, ATM기 등
ARS 1599-3900

재산세는 위택스에서 확인 및 납부하실 수 있는데요. 

아래 접속하셔서 로그인 후 재산세 납부를 클릭하여 들어가면 됩니다. 

또한 위택스에서는 재산세 미리(모의)계산도 가능하므로 들어가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위택스에서 재산세 납부하기▼

 

재산세 계산방법

세금  = 과세표준 * 세율

재산세는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으나 과세 대상마다 계산법이 다르니 아래를 참고하시어 

해당하는 부분에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

여기서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준을 말하는데요. 

토지, 건축물, 주택은 시가 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지만

 

선박과 항공기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세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입니다. 

주택 가격 시세, 지방재정 여건, 납세자의 담세 등을 고려해 비율을 결정합니다. 

​

토지·건축물·주택 :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
☞ 토지 : 공시지가×면적×70%
☞ 건축물 : 시가표준액×70%
☞ 주택(부속토지 포함) : 주택 공시가격×60%
 (※ 2023년 주택 과세표준(1세대 1주택자) : 공시가격 × (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 적용))
☞ 선박, 항공기 : 시가표준액

​

세율은
☞ 토지 : 0.2%~0.5%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에 따른 3단계 누진세율)
☞ 건축물 : 0.25%   ※ 골프장·고급오락장용 : 4%, 주거지역등 공장 : 0.5%
☞ 주택 : 0.1%~0.4% (4단계 누진세율)    ※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 적용   ※ 별장 : 4%
☞ 선박 : 0.3%   ※ 고급선박 5%
☞ 항공기 : 0.3%

​

구분 세율 기준 과세표준 금액 표준세율 특례세율
건축물 0.25% ​ ​ ​
주택 0.1~0.4% 공시 9억 초과, 다주택자, 법인은 표준세율 적용, 1세대 1주택 9억이하 특례세율 적용
0.6억 이하 0.1% 0.05%
0.6~1.5억 이하 0.15% 0.1%
1.5~3억 이하 0.25% 0.2%
3억~5.4억 이하 0.4% 0.35%
5.4억 초과 0.4%
 

 

재산세 분할 납부


재산세 분할 납부 기준
납부세액 250만원 초과하는 경우 분납 가능
-500만원 이하인 경우 250만원 납기 내 납부, 나머지 2개월 이내 납부
-500만원 초과인 경우 50% 납기 내 납부, 나머지 50% 2개월 이내 납부
-물건지 관할 구청에 신청

​

재산세를 납부하는데 포인트나 기프트카드를 이용하는 등 

더 얻어갈 수 있는 혜택이 있다면 잘 챙기셔서 납부하시면 더! 똑똑한 세금납부가 될 수 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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