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민취업 지원제도 총정리
2023 국민취업지원제도(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취업성공수당, 가족수당 총정리)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지원대상에 따라 <I유형>과 <II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I유형 | II유형 (I유형 미해당자) | |
지원요건 |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가구단위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
■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상세확인) ■ 청년 18세~34세 구직자 ■ 중장년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경우 아래와 같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I유형 | II유형 (I유형 미해당자) | |
지원내용 | 1) 구직촉진수당 [월50만원] × [6개월] + [가족수당(부양가족* 1인당 10만원 추가 지원, 월 최대 40만원)]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2) 취업지원서비스 취업활동계획 수립, 직업훈련, 일경험, 일자리 소개 등 |
1) 취업활동비용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 최대 195만 4천원 지원 가능 [취업활동 계획수립 참여수당(15~25만원)] + [훈련참여지원수당(월 최대 284만원)] + [참여장려수당(최대 6만원)] 2) 취업지원서비스 취업활동계획 수립, 직업훈련, 일경험, 일자리 소개 등 |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총 300만원+가족수당)][취업성공수당(150만원)]
Ⅱ유형은 [취업활동비용(최대 195만 4천원)][취업성공수당(150만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수당은 취업 성공자에 한하여 지급되는 수당으로 6개월 근속 시 50만원, 6개월 더 근속 시 100만원추가 지급 방식)
또 추가로 따져봐야 하는 수당은 '조기취업성공수당'과 '가족수당'입니다.
조기취업성공수당은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조기 취·창업한 참여자가 받는 수당으로 I유형은 잔여수당의 50%, II유형 조건부수급자는 50만원이 지급됩니다.
가족수당도 2023년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수급자격 심사 시 확정된 가구원 중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 씩 지원받을수 있습니다.(최대 40만원)
지원 방법과 절차
1 | 2 | 3 | 4 | 5 | 6 | 7 |
신청 |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취업활동계획 수립 |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사후관리 |
먼저 신청 단계가 가장 먼저인데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연중 상시 모집으로 운영됩니다.
① 워크넷에 들어가 회원가입 후 구직 신청 등록
② 고용센터 방문 or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서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워크넷 홈페이지 ▼
▼홈페이지에서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하기 ▼
이후부터는 고용센터 상담자와 대면 상담을 거쳐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합니다.
(※ 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수립, 최소 3회의 방문상담 필수)
여기까지 마치면 본격적인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시작됩니다!
참고로 구직촉진수당은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됩니다.
또한 2~6회차 수당부터는 정해진 구직활동을 꼭 이행해야겠죠?
모든 취업지원서비스가 끝나면
미취업자는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를 제공하는 사후 관리에 들어가고, 취업자는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됩니다!
※ 참고로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이 가능합니다.
(→취업지원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