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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의 이사와 감사의 임기를 5년 이내 또는 3년 이내와 같이 불확정적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by 건강정보팀 이팀장 2023.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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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의 이사와 감사의 임기를 5년 이내 또는 3년 이내와 같이 불확정적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사립학교법」 제20조 등 관련)

 

1. 질의요지

학교법인(각주: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할 목적으로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하며, 이하 같음.) 임원의 임기에 관하여 「사립학교법」 제20조제3항에서는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으며, 감사는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관에서 그 임기를 “5년 이내” 또는 “3년 이내”와 같이 정하는 것이 위 규정에 따라 임기를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교육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과 같이 정관에서 임원의 임기를 “5년 이내” 또는 “3년 이내”와 같이 정하는 것은 「사립학교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임기를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이유

  「사립학교법」 제20조제3항에서는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으며, 감사는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임기”에 대한 별도의 정의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임기”의 의미는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통상 임기(任期)란 “임무를 맡아보는 일정한 기간”을 의미하고, 기간(期間)이란 어느 일정한 시기부터 다른 어느 일정한 시기까지의 사이를 의미(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하므로 「사립학교법」 제20조제3항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임원의 임기 또한 학교법인의 임원인 이사 또는 감사가 그 임무를 맡아보는 일정한 기간으로 시작 시기와 끝나는 시기가 특정된 기간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학교법인에 적용되는 통칙, 설립, 기관, 재산․회계 및 해산과 합병 등에 관하여 별도의 장을 두어 규율하면서 제20조제3항에서 임원의 임기를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감사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사립학교법」에서는 임원 임기의 한도만 정하고 구체적인 기간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여 사립학교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그 운영의 불확실성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학교법인이 정관에서 임원의 임기에 관하여 “5년 이내” 또는 “3년 이내”와 같이 정할 경우 결과적으로 「사립학교법」과 동일하게 임기의 상한만을 정하고 구체적인 임기는 정하지 않은 것일 뿐 아니라, 임원의 임기를 사실상 이사회 등에서 결정하게 되어 임기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사립학교법」 제20조제3항에도 반하게 됩니다.

  따라서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임원의 임기에 관하여 5년 이내 또는 3년 이내와 같이 정하는 것은 「사립학교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임기를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

사립학교법
제20조(임원의 선임과 임기) ①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②임원은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적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으며, 감사는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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