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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어떻게?

by 건강정보팀 이팀장 2023.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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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부는 2022년 8월부터 청년들의 월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과 세부 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시범적으로 1년간 진행을 합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8월까지니 얼마 남지 않았지만!
지급기간은 2024년 12월까지 입니다. 지급기간은 신청기간과 별도로 7월에 신청했어도 지급기간은 24년도까지니 
걱정하지마시고 관심있으시면 신청해보는게 어떨까요?



지원대상


만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청년독립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 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서비스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주거 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더 자세한 내용은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bokjiro.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금제도는 소득 조건이 맞는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를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소득과 무주택 조건 등이 충족되는 분은 꼼꼼히 확인 후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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