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대출 연체 시 해결 방법
Q. 일시적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워졌어요. 신용을 잃지 않고 도움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을까요?
A.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정상이행중이라도 연체가 예상되고 연체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제도를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하면
- 단기연체정보가 집중되지 않아 신용회복에 유리
- 신청서류가 간편한 것은 물론 신청비용(5만원)이 저렴
-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
채권기관 중 채무액 기준 과반 이상 동의를 얻어 확정이 되면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최장 10년 범위 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자율은 약정이자율로 하되, 최고이자율이 연15%(신용카드 10%) 이기 때문에 일부 경우에는 이자율 인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은 상환방식이 '원리금균등상환'이기 때문에 상환기간을 장기로 할 경우 초기 이자 부담이 큰 점을 꼭 유의하세요.
1.연체전 채무조정 지원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
- 연체기간 30일 이하 (정상이행자 포함)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 이하
*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이하
- 연체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
①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②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③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④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
2.채무조정대상 채무
: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3.지원내용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 상환
: 대출금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고려하여 최장 10년 이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연장된 상환기간 범위 내에서 원리금 분할상환
상환유예
: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 범위 내에서 상환유예 가능 (단, 최고 이자율 연 15%)
채무감면
: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
4.신청서류
: 신청서류는 채무현황, 재산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시 자세히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본서류
- 주민등록등본(2개월 이내 발급분)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자
- 급여명세서 사본(1년 이상)
- 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1년 이상)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전년도)
- 소득진술서(신용회복위원회 양식, 일용직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 소득금액증명원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소득진술서(신용회복위원회 양식,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기타
재산 보유시 관련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신속채무조정 신청자격 확인 서류
실업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납부증명서, 휴직확인서, 폐업증명서(6개월 이내 폐업),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1개월 이내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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